복지부, 출생 미신고 영유아 대책
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소재 확인
의료기관 ‘출생 통보’ 법제화 추진
임시 신생아번호에 산모 정보도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임시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해 임시 신생아번호에 산모의 정보도 담겠다고 밝혔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번호에 모친의 정보가 담기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다.
출생통보제 법제화도 서둘러 추진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자로 지내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빠르면 이달, 늦어도 7월에는 출산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원 밖 출생아에 대한 관리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감사원에서 표본조사한 출생 미신고 아동 23명과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경찰에 수사요청이 들어온 사건이 이날 기준 총 6건이며, 이 중 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하고 영아를 살해 후 자신이 사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아파트 세대 내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도 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2023-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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