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두 부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민승현·원경섭 변호사와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강효원 변호사가 19일 이들을 대리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19일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2명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두 아이를 둔 송모씨는 10년 넘게 양육비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8월 아이 아빠에 대해 신상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6개월, 면허정지 100일 명령을 포함한 감치 판결을 받았다.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다른 고소인인 박모씨는 아이 엄마로부터 두 아들에 대한 월 양육비 100만원을 받아야하지만, 2018년부터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박씨의 배우자는 위장전입과 개인파산을 하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아 신고하지 않는 등 실거주지와 재산을 철저히 숨겨왔다. 박씨는 법원에서 받은 카드 내역서를 토대로 아이 엄마의 BMW 차량을 확인한 뒤 강남구 선릉로에 거주하는 사실을 파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법 개정 1년이 넘었지만 제재조치 처분은 178건이, 이 가운데 전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한 양육비가 지급된 건수는 14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154만 한부모 가정의 80.7%가 양육비 미지급 가정임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극소수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형사 처벌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 그래서 모두가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생존권 이슈로 바라봤다”면서 “감치 조치 1년 이후 여전히 양육비 미지급한 부모를 형사 처벌하지 않으면 누가 양육비를 내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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