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후 면책결정 받은 채무자
이후 소송 면책주장 안해 확정판결
대법 “개인파산 및 면책 취지 고려
면책결정 채무 존속해도 책임 소멸
면책 주장않으면 기판력 미치지않아
확정판결 이후 청구이의 소제기가능”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B씨의 아버지 C씨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원금 500만원과 1996년부터 10년간 연 2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B씨는 2014년 아버지로부터 받은 판결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같은 내용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B씨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A씨는 이미 2011년 파산과 면책결정을 받았다며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있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된다”며 “이미 면책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면책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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