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의 여전한 빈칸들
긴급응급조치 신청해도 최소 2일
여가부, 피해자 보호 개선법 추진
디지털 공간 스토킹도 사각지대
“3자 통한 행위도 보충 조항 둬야”
스토킹 범죄 자료 사진. 픽사베이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은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된 이후 발의된 관련 제·개정안 12건 중 9건이 피해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이 주로 거론된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대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는 현행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들 조치가 통상 경찰·검찰·법원의 3단계를 거치느라 시간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지혜 경찰청 생활안전국 스토킹정책계장은 법 제정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샘플조사 결과 법원 승인까지 긴급응급조치는 평균 1.9일, 잠정조치는 2.3일이 소요되고 길게는 5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현행 3단계 결정 구조를 경찰·법원의 2단계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관 부처에 따라 처벌(법무부)과 보호(여성가족부)가 분리된 구조에서 스토킹 피해자보호법도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제정안을 의결하고 이튿날 국회에 제출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히 피해자의 의미를 확장해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일회성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법이 스토킹 범죄를 협소하게 정의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스토킹이 문제가 된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는데 직접 도달하지 않더라도 스토킹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인 척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보충 조항을 두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범위에 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