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벌금 옛말… 스토킹은 범죄다

10만원 벌금 옛말… 스토킹은 범죄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28 22:18
수정 2022-04-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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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자 죽어버리겠다며 집앞에서 기다리는 전 애인, 고백을 거절하자 ‘문자 폭탄’을 보내고 졸졸 따라다니는 지인, 매번 물건은 안 고르고 눈앞에 음란 동영상을 들이대는 손님….

스토커를 비로소 ‘스토킹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고작 10만원짜리 경범죄로 취급됐던 스토킹은 이제 그 자체로 징역까지 살 수 있는 무거운 범죄가 됐다. 1999년 처음 발의된 뒤 20년 넘게 외면받아 온 스토킹처벌법이 마침내 지난해 4월 제정되면서다.

●스토킹처벌법 6개월, 신고 4배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달 말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국 스토킹 피해 112 신고 건수는 1만 4409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약 90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법 시행 이전 하루 평균 신고 건수(23.8건)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많다. 그중 형사 입건까지 된 피의자 수는 법 시행 이후 석 달 동안 1336명으로 하루 평균 14.3명꼴이다.

●징역형 11건 중 8건은 집유 ‘한계’

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년 전이라면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의 형이 부과됐을 사안이다.

대법원 판결 검색으로 지난 6개월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11건(55%)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실형은 3건이었고 8건은 형 집행이 유예됐다. 나머지 8건(40%)은 공소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스토킹 범죄가 주로 친밀했던 관계에서 벌어진다는 특수성을 간과한 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2022-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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