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된 20건 확정 판결문 분석해보니
20건 중 19건이 ‘아는 사이’
연인·부부간 12건, 직원·손님 5건
접근금지명령에도 집에 들어와
“피해자 삶 파괴하는 해악 행위”
법원, 벌금보다 징역형 선고 늘어
‘반의사불벌죄’ 탓 8명 처벌 피해
“죽어버릴 것” “네 과거 알리겠다”
협박·보복에 수사·재판 중 합의
입건 종결 80% “처벌 원치 않아”
법무부 ‘법 악용’ 조항 제외 검토
공포에 휩싸인 김씨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다. 법원에서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와 일터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소용 없었다. 일주일 뒤 김씨는 또다시 세탁소 앞에서 그를 마주쳤다.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로 해악이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만연해 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정도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 그 정도를 떠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고 잠정조치까지 어긴 점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사건 대부분이 만남 거절에 스토킹
서울신문이 28일 대법원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통해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확정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A씨처럼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데서 비롯한 사건이 대다수였다. 스토커와 피해자의 관계는 헤어진 연인·부부 사이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인·직원과 손님 사이가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친남매 사이, 지인 사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벌어진 스토킹도 각 1건씩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0~12월 85차례 박씨의 집과 일터를 찾아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장훈(34·가명)씨와 스토커의 악연은 2019년 시작됐다. 회원 C씨가 교제를 요구해 더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 헬스장 건물 근처를 배회하며 이씨를 기다렸고 가끔 문을 열고 들어와 커피나 디저트, 화분을 두고 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이미 주거침입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던 C씨는 결국 구속기소되면서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별다른 이유가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 스토킹 타깃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충남 아산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강정서(36·가명)씨는 지난해 겨울 새벽시간이 되면 불안한 마음으로 출입문을 살폈다. 손님 D씨가 주기적으로 찾아와 성관계 동영상을 크게 튼 휴대전화를 계산대 위에 올려 두거나 눈앞에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구속기소된 D씨는 지난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토킹 범죄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입법이 이뤄지면서 재판부도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스토킹처벌법이 유죄로 인정된 12건 중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건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문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공소 기각된다는 점이다. 스토킹처벌법의 대표적인 맹점으로 꼽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이다.
전체 분석 사건 20건 중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된 사건은 8건에 달했다. 보복 우려 탓에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개월간 형사입건된 1336명 가운데 470명이 불송치 처분됐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80% 이상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에 가해자 처벌 권한 미뤄
5년 동거한 여자친구와 지난해 6월 이별한 E씨는 스토킹에 저열한 협박까지 일삼았지만 처벌을 피했다. 4개월 동안 다시 만나 달라고 매달렸지만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합의 명목으로 만남을 시도했다.
집착이 심해질수록 괴롭힘의 수위도 높아졌다. 어느 날은 “안 만나 주면 너 보는 앞에서 죽겠다”면서 수면제 200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어느 날은 “네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다고 다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E씨 몰래 이사를 갔는데도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고 접근금지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을 계속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1월 공소가 기각됐다.
피해자에게 처벌 권한을 미뤄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정 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2022-04-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