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새 양형 시행
상습범은 최대 29년 3개월형까지 선고여성계 “반성 감경요인 악용 소지 남아”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일선 재판부는 내년부터 이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선고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징역 5~9년 선고(기본)를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특별가중·감경인자를 감안해 감경(징역 2년 6개월~6년) 또는 가중(징역 7~13년) 구간에서 형량을 선고한다. ‘범행 수법 매우 불량’ 등 특별가중인자가 1개 더 많으면 징역 7~13년, 2개 더 많으면 징역 7년~19년 6개월로 상한이 올라간다. 다수범 또는 상습범은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자수를 하거나 내부고발을 하면 특별감경인자,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후속 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삼는 것도 특징이다. 특별감경인자가 많으면 형량 구간이 ‘기본→감경’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감경인자는 구간 내에서 형량의 범위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에 포함시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이 크게 낮아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감경인자에 대해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을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자살 시도 등 극단적 예시는 삭제했다.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다.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타인의 얼굴을 성착취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도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여성계는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정의에서 자살 등을 삭제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삭제를 요구했던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인이 유지된 것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진지한 반성 같은 감경 사유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알선 최고형이 18년에 그치거나 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은 상습 가중 규정이 없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도 “(성착취물) 회수 노력을 특별감경인자로 두면 디지털 장의사에게 돈을 주고 감경받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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