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규정 따라 靑국정상황실 보고” 靑 “피소 관련 내용 통보한 사실 없다”

경찰 “규정 따라 靑국정상황실 보고” 靑 “피소 관련 내용 통보한 사실 없다”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7-13 22:12
수정 2020-07-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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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에 사전 유출 놓고 ‘진실게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고소인측 “수사 전 증거인멸 기회 준 것”
법조계 “공무상 비밀누설… 규명해야”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국가기관에 의해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이 알려진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이 성추행 피소와 관련한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경찰은 ‘우리가 유출한 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A씨 변호인과 여성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에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시작했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곧바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박 전 시장 피소 내용을 보고했고,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박 전 시장은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국정상황실에 보고하는 건 대통령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업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처음 고소된 이후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됐다.

문제는 해당 정보가 박 전 시장에게 다시 전달된 경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전 시장이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도 “우리가 알려 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소환이 임박해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고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유출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보고 과정의 위법성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피고소 사실을 피고소인에게 전할 수 있지만 다른 기관은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만큼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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