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친구들 사망 사실 아직 몰라…치료 우선·취재 불허”

“학생들, 친구들 사망 사실 아직 몰라…치료 우선·취재 불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20 10:02
수정 2018-1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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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사흘째 사고대책본부 브리핑

18일 서울 강릉아산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센터에 머물던 펜션 피해학생이 응급실로 옮겨지고 있다. 2018.12.1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8일 서울 강릉아산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센터에 머물던 펜션 피해학생이 응급실로 옮겨지고 있다. 2018.12.1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원도 강릉 펜션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째인 20일 사고대책본부장 김한근 강릉시장이 자극적인 보도와 과도한 취재를 절대적으로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한근 사고대책본부장 이날 오전 사고 수습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자극적인 보도가 안 나기를 원하는 유가족의 뜻이 있었고, 금일 중 일반병실로 이송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일체 병실 취재를 불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고대책본부장은 “학생들이, 친구들이 사망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심리적 동요가 증세 호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 치료가 최우선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병실에 대한 취재를 허락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일반병실로 이송된 3명의 학생들 외 2명의 학생이 금일 중 일반병실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했다. 김 사고대책본부장은 “투석을 하고 있는 한 학생은 상당한 정도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구체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인지 반응과 구체적인 의사 표현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나머지 한 학생도 미약하지만 조금의 호전을 보이고 있는 등 아산병원에 있는 5명 학생이 조금의 차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주기독병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차도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조금씩 호전돼가고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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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에 잠긴 대성고…임시휴업
슬픔에 잠긴 대성고…임시휴업 강릉 펜션 사고로 사상한 1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던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가 사흘간의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19일 오전 대성고의 한 직원이 교문을 닫고 있다. 2018.12.19 연합뉴스
김 사고대책본부장은 “언론에 다 공개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빈소와 병원명까지도 언론에 안 나왔으면 하는 것이 유가족의 뜻”이라며 “장례식 역시 조용하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 발인을 하는 것을 가족들이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성고등학교 인근 학교에 있는 합동분향소 역시 학생들, 가까운 친구들 위주로만 합동분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분향소로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오부터 마련된 분향소는 대성중·고교 학생·학부모, 교직원, 숨진 학생들의 가까운 친구 등만 조문이 허용된다. 취재진이나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된다.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유족들의 뜻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숨진 학생 중 1명의 학부모는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통해 “조용히 가족장을 치르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보내고 싶다.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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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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