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붕괴’ 상도유치원 부모들 “미리 대처 안해...아이 어디 맡기나” 분통

[현장]‘붕괴’ 상도유치원 부모들 “미리 대처 안해...아이 어디 맡기나” 분통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9-07 15:02
수정 2018-09-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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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발만 동동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 데리고 출근
“8월 문제제기 있었는데 방치하다 사고”
아이들은 “내일 친구 못만나서 싫어요”
50m 거리 초등학교 학생들 불안에 조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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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더미에 나뒹구는 유치원 놀이용품
흙더미에 나뒹구는 유치원 놀이용품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진 가운데 흙더미에 유치원 놀이용품이 보이고 있다. 2018.9.7 연합뉴스

“미끄럼틀이랑 호랑이 목마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 내일도 유치원 못 가요?”

6일 저녁 서울 도작구 상도 유치원 건물 일부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들과 유치원생들은 7일 오후까지도 추가 사고를 우려하며 불안에 떠는 모습이었다. 전날 밤과 오전에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학부모와 아이 30여명은 근처 놀이터에서 대기하며 유치원 측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치원이 무너지면서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학부모 김모(38)씨는 “8월에 안전문제가 있었고 민원도 넣었는데 미리 대처하지 않고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게 답답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이를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서 “아이들이 이때까지 받은 교육이 무산되는 것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 두명이 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큰 아이는 다른데 맡겼다”면서 “일단 최소한 또래별로라도 모아서 다른 곳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구청에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부터 돌봄대상인 종일반 원아 58명을 상도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당분간 수용하고, 그 외의 원아는 인근 시설에 나눠서 보낼 방침이다. 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오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자 아이들을 아예 직장으로 데리고 출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기울어진 유치원을 지켜보며 불안해했다. 7살 김 모양은 “뉴스로 봤는데 너무 무서웠다”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타던 사자 목마는 뒤집히고 호랑이는 벽돌에 갇혀버렸다”면서 “내일도 친구들을 못 만나는 게 싫다”고 했다. 인근 주민들은 “밤에 그랬길 천만 다행”이라면서 “건물이 무너지면 주변 건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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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도 심각한 균열
반대편도 심각한 균열 6일 저녁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일부 무너진 가운데 붕괴된 부분 반대편인 후문쪽 건물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김정화 기자
상도유치원과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50m 떨어진 상도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상 등교 한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조퇴시키러 나온 학부모 10여명이 교문 앞에 대기하기도 했다. 학부모 신모(39)씨는 “지금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데 언제 어디로 무너질지 모르는 게 가장 무섭고 걱정스럽다”면서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급히 데려왔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추가 붕괴 위험을 우려하고 있지만 동작구 재난안전본부는 “초등학교는 붕괴 위험이 없으며 유치원 근처로 가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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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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