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상도유치원 못 써···휴업” 초등학교는 정상수업

전문가들 “상도유치원 못 써···휴업” 초등학교는 정상수업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9-07 07:43
수정 2018-09-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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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물이 갑자기 기울어져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18.9.7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물이 갑자기 기울어져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18.9.7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인근에 위치한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동작소방서는 6일 오후 11시22분에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 흙막이 벽체가 무너지면서 근처 지반이 침하돼 인근에 위치한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운 것을 확인했다.

사고가 난 다세대주택 공사장은 폭 50m, 높이 20m짜리 흙막이를 설치하는 공사가 80%가량 진행된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전체 폭 중 40m가량 무너져 흙이 쏟아졌다.

소방당국은 7일 오전 2시 현장 브리핑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성에 대해 “저희 입장에선 아직까지 추가 붕괴 위험은 없다”면서 “전문기관이 와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건물이 이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고 지반의 지지력을 회복할 수 없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시설안전공잔 정형수 평가본부장은 “기울어진 건물의 기둥이 모두 파괴돼 사용 불능 상태”라고 진단했으며 동명기술공단 소속 김재성 토질 및 기초기술사도 “한 쪽이 무너지면 기초 지지력이 상실됐다고 본다. 복구하긴 힘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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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침하돼 근처 상도초등학교 내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 2018.9.7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침하돼 근처 상도초등학교 내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 2018.9.7
연합뉴스
동작구청은 낡이 밝는 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정확한 사고원인과 복구?철거 영역을 정하는 한편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에 흙을 쌓아 완충지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장 설계도면을 분석해 공사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해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유치원도 이날 임시 휴업한다. 민병관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청 교육장은 “오늘 당장 유치원을 휴원하고 원생들을 적절히 분산할 것”이라며 “10일엔 유치원 옆에 위치한 상도초등학교에 공간을 마련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70m정도 떨어진 상도초등학교는 정상 수업한다. 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운동장 덕분에 위험 범위 밖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홍재희 서울시의원,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체계 점검 등 시민 비용부담 개선 실효성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와 주요 환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립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료 등 시민 비용부담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질의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47개소 가운데 약 98%가 4·5종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을 짚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라는 점을 들어, 모니터링 강화가 실질적인 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했다. 이어 10월부터 성동·강서·구로·금천·영등포 등 5개 자치구에서 IoT 부착 사업장의 모니터링 주기를 월 1회에서 일 1회로 강화한 이후 이상신호 발생 현황과 후속 조치 절차를 물었다. 윤재삼 기후환경본부장은 방지시설 미가동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상신호가 나타나면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지도를 한다고 설명했다. 강화 이후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월보를 확인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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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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