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향후 충돌지점 살펴보니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기관 지형도에 대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문무일(왼쪽) 검찰총장과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앞으로 첨예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주어진다. 경찰이 수사하는 데 검사에게 일일이 간섭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독자 수사를 고집하는 경찰과 이를 통제하려는 검찰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먼저 양측은 ‘보완수사 요구’의 개념부터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경찰은 ‘조언’ 형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사실상의 지휘 수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점을 놓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경찰은 “영장신청에 이어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영장 신청 이전 단계라도 경찰의 과잉 수사가 명백하면 보완수사 지시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수사권 남용’의 판단 기준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경찰은 “수사권 남용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해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면 현행의 ‘수사 지휘’와 다를 바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검찰은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보다 경찰 수사의 편의성을 더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합의문에 명시된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도 양측의 충돌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 불응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가 경찰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역시 “아무리 징계 요구를 해도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텐데 통제 장치로서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을 놓고 수사를 할 때,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때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서 이미 사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우리도 이미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며 송치를 요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특수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 간 ‘먹잇감 쟁탈전’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 합의문에서 특수사건은 ‘부패·경제·금용·증권·선거범죄’와 ‘방산비리·사법방해 관련 범죄’로 규정됐다. 그러나 통상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사건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잦다. 또 사건이 번질수록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검찰과 경찰 간 ‘특수사건’을 둘러싼 수사 갈등이 불가피한 이유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폐혜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 “수사권이 부당하게 행사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통제,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6-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