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세진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갖는다

힘세진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갖는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21 22:42
수정 2018-06-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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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
수직적 관계서 상호 협력관계로
檢 직접 수사 특정 사건에 한정


“경찰로 檢 개혁” 정권 의지 반영
검·경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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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검찰을 관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관할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차례로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 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 장관, 박 장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검찰을 관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관할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차례로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 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 장관, 박 장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다. 또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현재의 수직적인 검·경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 상호 협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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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밝힌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검·경은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됐다. 정부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다. 사실상 모든 형사사건의 1차적 법률 판단을 경찰이 맡게 되는 것이다. 경찰 입장에선 2011년 확보한 ‘수사 개시권’보다 훨씬 큰 권한을 갖게 됐다.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경찰이 요청한 영장은 검찰이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해 경찰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진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동일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경찰이 영장신청을 한 범죄사실에 대해선 경찰이 우선권을 갖게 했다. 또 대폭 강화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로 넘어온 경찰 수사를 사후 검열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번 조정안은 경찰 수사권 강화를 통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참여정부 때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태생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현 여권이 권한의 재분배를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1차적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을 경우 따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 또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다 검찰에 넘어가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번 수사권 조정에 검찰과 경찰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이 총리도 “조정안이 완벽할 수 없다”면서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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