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 “명분쌓기용… 재검토·공론화해야”

반대 주민 “명분쌓기용… 재검토·공론화해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7-28 21:00
수정 2017-07-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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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반응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부는 28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애초 미군에 제공하기로 한 부지로 정해졌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148만㎡) 중 60만~70만㎡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면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일부 장비가 배치된 부지에 대해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면적이 1만㎡ 이상일 때 또는 국방관련 시설은 평가대상 미만(33만㎡)일 경우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6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에 걸쳐 이뤄지며 주민 의견수렴도 필수여서 1년 정도가 걸린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최장 40일 이내 협의가 완료될 전망이다.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방부는 350쪽 분량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지난 24일 제출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이 30일 이내로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환경부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민 참여 요청 시 국방부와 협의해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쟁점인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위해 현장 실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발표에 경북 성주와 김천의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과 주민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명분 쌓기용”이라며 “정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전략 환경영향평가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이전에 사업 타당성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이미 배치한 사드 장비를 모두 철수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석주(63)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배치된 사드를 운용하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사드 장비 가동을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성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7-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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