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 ‘전자파·소음’이 쟁점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 ‘전자파·소음’이 쟁점

입력 2017-07-28 14:25
수정 2017-07-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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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토양오염은 문제 없을 듯…대구환경청 “평가서 면밀히 검토”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8일 공개하면서 평가서에 담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35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서가 접수된 뒤 지방·유역청의 평가 의견이 나올 때까지 대략 30일이 소요되는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대구청은 전했다.

대구청은 앞으로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사드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핵심 쟁점인 전자파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공동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마무리되려면 한 달 가지고는 무리라는 게 대구청의 판단이다.

대구청의 평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의 공사작업도 늦춰질 수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 부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장비 임시운용 등을 위한 공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대구청에 따르면 사드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자연훼손 여부, 토양오염, 전자파, 소음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자연훼손이나 토양오염 항목은 이미 고산분지형인 해당 부지가 소 방목장을 거쳐 골프장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평가 항목으로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토양오염의 경우 향후 군용 유류 저장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대구청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사드 장비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나 소음이다.

대구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해 평가 의견을 받을 방침이다.

하지만, 군사기밀 보호 차원에서 사드 장비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고, 레이더 빔 방사 각도와 미국의 기존 사드 배치 사례 등 이미 공개된 내용들이 열거돼 있을 가능성이 커서 세밀한 환경영향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대구청은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최근 성주와 김천 일대에서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했다.

환경부 대구청 관계자는 “국가의 중대사안인 만큼 철저히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겠다”며 “향후 국방부에서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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