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평가와 달리 주민의견 수렴 반드시 거쳐야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기간이나 진행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국방부는 이날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과 ‘소규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진행 절차와 평가 범위 등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요 기간도 다르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평가에는 통상 1년 이상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 22조를 법적 근거로 삼는 일반 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입지가 결정된 후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총 17개 분야 82개 개발사업이다.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이 포함된다.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제한구역 5천㎡ 이상,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의 사업이 그 대상이다. 주택, 공장 건설, 국방 등 관련 공사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 지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개발사업이 주된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범위가 제한적이다.
평가 부문도 소규모 환경평가는 6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인 데 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6개 분야 21개 세부 항목으로, 살펴봐야 할 항목이 더 많다.
특히,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총 4개 단계의 협의 절차를 밟으며 진행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평가서 작성 후 사업주체와 환경부간 협의만 거치면 되는 소규모 평가에 비해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또 초안 작성 30일, 본안이 45일(15일 연장 가능) 안에 각각 협의 절차를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본안 구분 없이 총 30일(10일 연장가능) 안에 협의를 마치도록 돼 있다.
최동호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은 “소규모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다”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과정이라던가 향후 사후 관리 등에서 일반 평가가 훨씬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경북 성주를 사드 부지로 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지만,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동이 걸렸다.
당시 청와대는 국방부가 큰 규모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약 70만㎡ 가운데 일부인 32만8천799㎡만 1단계로 공여한 것으로 보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