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TF 결정…“평가 결과 따라 사드 최종 배치 여부 결정”
성주 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부지로 정해졌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도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지난달 7일 구성된 범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군 측에 성주골프장 148만㎡ 전체부지 가운데 32만8천799㎡만 공여하고 이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5일 국방부가 당초 미군 측에 70만㎡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2차에 걸쳐 공여하려고 한 사실을 공개하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를 60만∼7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과의 2차 부지 공여 협상에 따라 면적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다.
1차 공여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난 24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상태다. 전체 공여 대상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사드 배치 완료 시점도 내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포함해 통상 10∼15개월 걸린다”며 “사드 배치를 위해 최대한 빨리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곧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공여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사드 장비 운용을 위한 콘크리트 공사, 도로 공사, 병력이 상주하는 건물 리모델링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기지 연료 공급 문제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사드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에 합의한 한미동맹의 결정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에서 공여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환경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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