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여부 미정…동의 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워”
검찰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조사실이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1개 층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0일 취재진과 만나 “21일은 (박 전 대통령) 조사실이 있는 해당 층은 물론 다른 층에서도 다른 소환 조사를 자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의 청사 방문을 최소화하고 조사실 주변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비워질 전망이다.
전직 국가원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4번째지만 전직 대통령의 서울지검 출석은 처음이라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존재할 당시 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장소로 서울지검 10층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안이나 조사 편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막판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조사실에 편광 유리가 있어 다른 간부들이 모니터링하며 조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런 방식은 쓰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강압수사’ 등 혹시 모를 논란 방지 등을 위해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할 가능성은 크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조사 조율 과정에선 녹음·녹화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현직 대통령이 아닌 일반 피의자이므로 원칙상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다.
검찰은 다만 녹음·녹화 여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가) 굉장히 어렵다”며 “영상녹화를 반드시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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