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과격해진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점령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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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이날 낮 12시 30분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추돌하려다가 경찰 소음관리차량과 부딪혀 철제 스피커를 떨어트리는 바람에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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