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일 새벽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이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 기각 때와 비교해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와 관련해 대가성과 부정청탁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근거가 확보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 25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나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3) 삼성전자 사장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지난 14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뒤 이틀만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특검 사무실에 들어선 이 부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체 답하지 않고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첫 심문에 참여한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와 윤석열(57·23기) 팀장 등 기존 인력 외에 이번 수사의 실무를 진행했던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번 영장 기각을 이끌어 냈던 판사 출신의 문강배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인단으로 특검팀에 맞섰다.
이날 열린 1차 심문 당시 특검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것과 달리 이날 이 부회장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검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 등을 통해 삼성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딸 정유라(21)씨에게 지원한 433억원대 금액의 대가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특검팀은 최씨 개인 소유의 ‘비덱스포츠’와 213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것이 삼성이 삼성물산과-제일모직 합병 등을 대가로 지원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이 돈이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통해 승마 국가대표인 정씨를 지원하기 위한 돈이었고,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특히 삼성이 지금까지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30억원 상당의 명마(名馬) ‘블라디미르’에 삼성이 개입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은 특검팀의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다. 삼성은 지난해 9월 삼성이 비덱스포츠와 계약을 통해 78억을 송금했고 그 돈으로 최씨 모녀는 ‘비타나V’등 말 세필을 구입했다. 그러다 최씨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은 이 돈을 회수하고, 최씨 모녀는 구입했던 말 세 필을 모두 처분했다. 삼성은 이와 관련해 “정씨 혼자서 말을 이용하는 것이 지원 취지와 맞지 않아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최씨 모녀는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다시 구입했는데 특검팀은 이 말 역시 삼성이 구입해 준 것으로 봤다. 특검은 한국승마협회 회장인 박 사장을 ‘중간다리’ 역할로 판단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9월 27일 독일로 건너가 최씨를 만났다. 삼성측은 박 사장이 독일에서 최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블라디미르 구입 등 최씨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플랜B’는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검팀의 최씨의 블라디미르 계약 등이 삼성과의 공모 아래 허위로 작성됐다고 맞섰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추가로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중간에 한 차례 중단될 정도로 치열한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은 8시간 동안 계속된 뒤 오후 7시쯤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했을 때 입은 검은색 코트를 벗고 수의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6.56㎡(1.9평)짜리 독거실(독방)에서 심리 결과를 기다렸다. 자정을 넘겨 17일 새벽 5시36쯤 구영장이 발부되면서 바로 수감돼 삼성 총수로는 처음 구속 신분으로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서울구치소 밖에서 초조하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 역시 허탈하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 25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나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3) 삼성전자 사장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지난 14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뒤 이틀만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특검 사무실에 들어선 이 부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체 답하지 않고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첫 심문에 참여한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와 윤석열(57·23기) 팀장 등 기존 인력 외에 이번 수사의 실무를 진행했던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번 영장 기각을 이끌어 냈던 판사 출신의 문강배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인단으로 특검팀에 맞섰다.
이날 열린 1차 심문 당시 특검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것과 달리 이날 이 부회장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검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 등을 통해 삼성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딸 정유라(21)씨에게 지원한 433억원대 금액의 대가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특검팀은 최씨 개인 소유의 ‘비덱스포츠’와 213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것이 삼성이 삼성물산과-제일모직 합병 등을 대가로 지원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이 돈이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통해 승마 국가대표인 정씨를 지원하기 위한 돈이었고,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DB
이후 최씨 모녀는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다시 구입했는데 특검팀은 이 말 역시 삼성이 구입해 준 것으로 봤다. 특검은 한국승마협회 회장인 박 사장을 ‘중간다리’ 역할로 판단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9월 27일 독일로 건너가 최씨를 만났다. 삼성측은 박 사장이 독일에서 최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블라디미르 구입 등 최씨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플랜B’는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검팀의 최씨의 블라디미르 계약 등이 삼성과의 공모 아래 허위로 작성됐다고 맞섰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추가로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중간에 한 차례 중단될 정도로 치열한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은 8시간 동안 계속된 뒤 오후 7시쯤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했을 때 입은 검은색 코트를 벗고 수의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6.56㎡(1.9평)짜리 독거실(독방)에서 심리 결과를 기다렸다. 자정을 넘겨 17일 새벽 5시36쯤 구영장이 발부되면서 바로 수감돼 삼성 총수로는 처음 구속 신분으로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서울구치소 밖에서 초조하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 역시 허탈하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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