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히는 구치소 철문
17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한 관계자가 철문을 닫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2.17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 영장 발부와 탄핵심판은 무관”
청와대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뇌물죄’를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의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17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말을 아낀 채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뇌물죄가 성립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인 만큼 이 부회장 구속과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의 문제”라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마음이 무겁다”면서 “일단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재판 과정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르재단 등은 공익적 목적에서 설립됐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재단 설립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의 탄핵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서도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 관계자는 “특검이 더욱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