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도 영장 관련 입장 엇갈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린 18일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 발부와 기각을 촉구하는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 부회장이 영장 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뇌물죄의 주범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특검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사항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이유 또한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사법부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논리로 기업인들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관행이 ‘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만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영장 심사 결과를 온 국민과 함께 감시하고 만약 법원이 정의가 아닌 다른 것을 채택하게 된다면 그날로 사법부는 사망한 것”이라며 “법과 정의에 따라 구속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까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실현되는지 사망하는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법원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지 않고 흔들림 없어 이 부회장의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16∼17일 시민 2만4천382명으로 부터 이 전 부회장의 구속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반면 이날 오전 11시께 중앙지법 앞에서는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보수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해 대한민국의 침체한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 부회장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겨우 430억원을 지원했다고 단정한 것은 세계 100대 브랜드인 삼성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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