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혐의 소명·구속 필요 주장…변호인, ‘강요·공갈 피해자’ 반박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출두해 계단을 이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제공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개입을 위해 기획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원대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의 204억원대 출연금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430억원이라는 뇌물공여 액수가 역대 최대이며 그 수혜가 이 부회장에 사실상 집중된 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는 “삼성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비롯해 지원 방식과 세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점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 진술이 충분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할 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갈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을 공갈 피해자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다.
변호인측은 또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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