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범·정호성·김한수 청와대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3보)

검찰, 안종범·정호성·김한수 청와대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3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9 14:30
수정 2016-10-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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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조인근 자택·사무실도…‘최순실 의혹’ 청와대 정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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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국내 정세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26일 검찰이 K스포츠재단 사무실에서 압수물품을 담은 상자를 나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씨의 자택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순실 게이트’로 국내 정세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26일 검찰이 K스포츠재단 사무실에서 압수물품을 담은 상자를 나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씨의 자택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오전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대거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 수석비서관과 정 비서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으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로 수사팀을 보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 중이다.

공무소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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