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박씨 “만졌지만 성폭행 안했다”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박씨 “만졌지만 성폭행 안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0 14:45
수정 2016-06-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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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교사 성폭행범
섬마을 교사 성폭행범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신안 모 섬 여교사를 성폭행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 3명이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박모(49),이모(34),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애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송치할 때 피의자들의 얼굴 등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찰서를 나온 피의자들은 모두 마스크와 모자, 점퍼 모자 등으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로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성폭행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공모 안 했습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 버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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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범 검찰 송치
여교사 성폭행범 검찰 송치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신안 모 섬 여교사를 성폭행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6.10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 사이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 지 3개월된 여교사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식당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도수가 높은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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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는 전남 섬마을 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검찰 송치되는 전남 섬마을 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는 피의자 3명(구속)이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10일 전남 목포경찰서를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박모(49)씨, 김모(38)씨, 이모(34)씨. 검찰로 송치되는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박씨는 경찰에 “차에 태워 2㎞가량 떨어진 관사로 데려다주고 술에 취해 신체를 만지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박씨의 체모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여교사의 체내에서는 김씨와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TV 분석 내용,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3명이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송치과정에서 사전 공모의 유력한 증거도 발표했다. 경찰은 관사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빨리나오라”는 피의자들간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관사 인근 CCTV에는 범행 시간 동안 박씨가 두 차례, 김씨 세 차례, 이씨가 두 차례에 걸쳐 차를 타고 초등학교 관사를 다녀간 모습이 찍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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