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주민 여교사 성폭행 사전 공모 드러나, 강간치상 혐의 적용

섬마을 주민 여교사 성폭행 사전 공모 드러나, 강간치상 혐의 적용

최치봉 기자
입력 2016-06-09 16:58
수정 2016-06-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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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 당시 적용했던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여교사 관사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의자 3명의 차량 이동 경로와 통화 내용, 통화 위치,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제8조)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 여교사는 이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강간치상은 최하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식당 주인이자 학부모인 박모(49)씨와 주민 이모(34), 김모(39)씨 등 3명의 차량이 범행 당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1시 30분쯤 식당~여교사 관사 사이 2㎞ 구간을 오간 장면이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됐다. 피의자 차량 3대 중 2대는 2분 간격으로 관사 주변에 멈췄고 나머지 1대는 10분여분 뒤 같은 장소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이 차량에서 내리거나 함께 모인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차량 이동 경로 외에도 통신기지국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위치, 피해자 진술, 당일 술자리 정황 등을 토대로 이들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펴고 있다. 사건 직후 박씨와 김씨가 6차례의 전화 통화를 시도한 점, 박씨가 여교사를 태우고 관사로 향한 2분 뒤에 이씨가 그를 뒤따라간 점, 이들이 개별적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3일 오전 박씨의 식당에 함께 모인 점 등으로 미뤄 사전 공모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입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위치한 임자초등학교를 방문해 도서 지역 교원의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의견을 직접 들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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