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母, 경찰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딸의 육아가 걱정됐기 때문”

‘아들 시신 훼손’ 母, 경찰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딸의 육아가 걱정됐기 때문”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1-19 10:25
수정 2016-01-19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다음주초 부모 검찰 송치

이미지 확대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훼손한 30대 부모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한창이다.

1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긴급체포한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의 어머니(34), 아버지(34)에 대한 검찰 송치시한이 이번 주말과 내주 초로 다가옴에 따라 부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다.

A군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사실과 A군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강제로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고 한 달가량 집에 방치하자 숨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들을 지속해서 체벌했고 당시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이미 숨져 있었다”며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남편의 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딸(A군의 두살 아래 여동생)의 육아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 아버지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처 등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를 분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관련된 일부 진술이 서로 모순돼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프로파일링(범죄심리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