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12년 7월 병원 진료 기록 확인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19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군이 2012년 7월에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A군이 부천의 모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가 결석하기 시작하면서 행방이 묘연해진 2012년 4월 말부터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경찰은 의료기록을 통해 A군이 여러 차례 병원과 약국을 다닌 사실을 확인했지만 2012년 7월 이후 진료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의료기관을 수차례 다닌 것이 부모의 학대나 폭행으로 인한 상처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A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통보한 구두소견에서 “A군의 머리와 얼굴 등에는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A군에게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군이 아버지(34)의 주장처럼 강제로 목욕을 하다가 넘어져 뇌진탕을 일으켰을 가능성 이외에 누군가에 의해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과수는 사망 원인 등 정확한 부검 결과는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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