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확대 기업 세무조사 면제·투자세액 공제 등 지원 강화

청년 고용 확대 기업 세무조사 면제·투자세액 공제 등 지원 강화

입력 2015-09-13 23:01
수정 2015-09-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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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 내면서 노동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및 출퇴근 재해 시 산업재해 적용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이미 지난 4월 논의한 노사정 논의 초안에서도 합의점을 찾은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 추진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직 사용 기한 확대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는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다. 기존에는 기본급만 포함됐지만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식비 등까지 포함됐다. 노사정은 지난 4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명시될 금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근로시간은 기존에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최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특별연장근로 포함 60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날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기존에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던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말까지 실태 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급여는 60%까지 올리고 수급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30일씩 더 늘린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 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또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기준 및 절차 명확화는 중장기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한다. 다만 당장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방안대로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 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 간 충분한 협의’라는 문구를 놓고 노사정의 의견이 갈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몇 차례의 회의만 거치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의 공동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하에 현재 2년인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에 사용 기간 연장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파견근로자 확대도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파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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