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취업규칙’ 조정문안 협상 2주 만에 극적 합의

‘일반해고·취업규칙’ 조정문안 협상 2주 만에 극적 합의

입력 2015-09-13 22:05
수정 2015-09-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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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이 13일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합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대타협에 성공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6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고서 2시간 30분 만에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정위는 지난 12일부터 이틀에 걸쳐 노사정 3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일반해고 지침 완화 등 최대 쟁점을 협의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유이기도 한 두 사안은 지난달 27일 노사정위가 재개되자 또다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회사 내 규율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노동조합 동의가 없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 판례 등을 기초로 저성과자 및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두 사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무관하고 사용자에 의한 근로조건 저하 및 해고 조장이 우려된다”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3·24조에 명시된 취업규칙 변경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맞섰다. 지난 7일 노사정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두 사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여론을 수렴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협상이 2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노사정은 두 사안을 합의하기 위한 조정문안 작성을 시도했지만 주말 협상에서도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한국노총은 두 사안에 대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데 반대하며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조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조정문안 조율은 주말 회의에서도 진통을 겪었다.

 노사정위 주변에서는 대타협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정부의 독자적인 수순 밟기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안 없이 여당이 당론으로 입법안을 발의하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대 쟁점인 두 사안과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은 노동계와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독자 추진을 강행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2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도 ‘대화 주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 측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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