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 법에 따라 명확화·임금피크제 일방 시행 않기로

근로계약 해지 법에 따라 명확화·임금피크제 일방 시행 않기로

입력 2015-09-13 21:41
수정 2015-09-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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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인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노사정 대표자들이 결단을 내려서 이러한 최종 조정안이 작성되게 됐다”며 “근 1년여 시간을 끈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합의안 전문.

 청년 고용 확대 노력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 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노사정은 투자 확대,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청년 고용의 공간을 확대해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 및 규제 합리화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의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 방안을 2016년 5월 말까지 실태 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노사정은 인력 운영 과정에서의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임금체계 개편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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