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의 승부수 “정부·노동계안 모두 반영하겠다”

김대환의 승부수 “정부·노동계안 모두 반영하겠다”

입력 2015-09-13 23:03
수정 2015-09-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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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 막전막후

 13일 저녁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토록 하는 일반해고 지침 완화 등 최대 쟁점에 대한 막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두 사안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유기도 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속적으로 논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온 사안이다.

 전날 대표자회의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두 사안에 대한 최종 조정문안(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노사정위는 전날 오후 6시부터 5시간 정도 마라톤협상을 이어 갔다. 지루한 협상이 이어지던 가운데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지난 10일 제시했던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자’는 안과 정부가 제시했던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모두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지난 10일부터 조정안 조율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의견 접근을 보이지 못하자 김 위원장이 막판 돌파구 마련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에 노사정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조정안을 검토해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대표자회의를 오후 6시로 미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최종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 절충이 이뤄졌다.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곧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입장을 반영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집어넣으면서 노동계의 우려도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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