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대사 피습 수사진 ‘발빠른 증원’ 배경은

검찰, 美대사 피습 수사진 ‘발빠른 증원’ 배경은

입력 2015-03-06 15:13
수정 2015-03-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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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후·대공 용의점 규명 주력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발빠르게 담당 부서를 확대 가동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사건 수사·지휘를 위해 이상호 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 사건을 전담 지휘하던 대공·테러 전담인 공안1부뿐 아니라 또 다른 공안수사 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가 가세했고, 강력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도 수사인력이 합류했다. 검사 10여명을 포함해 총 40명 안팎의 규모를 갖추게 됐다.

이미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그 지휘를 맡은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기 전부터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꼽았다. 주요국 외교관이 피습된 사건인 데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신속한 사건 규명을 위해 수사·지휘 인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피의자 김기종(55)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단정하지 않고 범행의 배후와 동기를 치밀하게 수사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종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구속 사건은 경찰이 열흘 안에 검찰에 넘기는데, 이 기간에 경찰이 공범 여부나 김씨의 대공 용의점까지 모두 밝히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는 만큼 미리부터 경찰과 호흡을 맞추며 송치 이후의 추가 수사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팀 내 수사지휘·수사반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휘 업무에 주력하고, 송치 후에는 직접 수사 업무를 맡는다.

수사지휘·수사반의 주축인 공안1부는 송치 이후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두고 김씨의 방북 행적과 국내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북한 내지 북한 추종 세력과 연계돼 있는지, 이번 사건과 별도로 그가 국가보안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는지 등은 향후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특별수사팀 내 수사지원반은 김씨의 범행 배후를 규명하는 작업을 돕는다. 강력부와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투입된 만큼 김씨 주변 인물 조사나 이메일 교신 기록 등 각종 디지털 증거들을 수집하는 작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진 확대 개편에는 외교적 파장이 컸던 이번 사건을 조속히 수습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 등 국익을 저해할 논란거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수사당국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혼란이 가중될 만한 사건이 터졌을 때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검·경 공조 체제를 가동한 경우가 여럿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6년 5월에 피습됐을 때에도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벌였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및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비슷한 수사 체제가 가동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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