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CCTV 영상 미제공 어린이집 명단 공개”

경찰청장 “CCTV 영상 미제공 어린이집 명단 공개”

입력 2015-01-19 15:17
수정 2015-01-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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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아동 학대실태 전수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구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합동점검단이 나갔는데 CCTV를 안 보여준다고 하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을 계기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지난 15일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3천75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인 9천81곳에 불과하다.

강 청장은 우선 아동학대 제보가 접수되거나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전에 제보가 없거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안내장을 배포, 제보를 받아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강 청장은 “전수 조사가 아동학대를 적발·단속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 예방하겠다는 데에 상당한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안산 인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개입할 것을 재천명했다.

그는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를 어겼을 때 구금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해 경찰의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현장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면 ▲ 퇴거 등 격리 조치 ▲ 100m 이내 접근금지 ▲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 등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긴급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다가 올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 이마저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법원이 내린 임시조치를 어겼을 경우와 같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다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한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규탄 집회의 위법성 수사와 관련, “불법으로 볼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그 정도로는 공권력을 발동해 수사할 만한 가벌성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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