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공직자 동일 처벌 과잉 입법” 지적…일각선 “금품 수수 경계 효과 확실” 긍정론

“일반인·공직자 동일 처벌 과잉 입법” 지적…일각선 “금품 수수 경계 효과 확실” 긍정론

입력 2015-01-11 23:58
수정 2015-01-12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조계 ‘김영란법’ 의견 엇갈려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잉 입법 등 위헌 소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연간 누적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이 법은 부모와 아내, 아들, 딸 등 민법상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 교사·언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민 2000만명이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안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용 대상이) 국가보조금을 받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만큼 기준이 필요하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원안은 정부과 국회 등에 표적을 두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사학과 언론 등을 포함하는 쪽으로 개정되면서 법의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일반인이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적용되며 형량도 많이 다른데 이는 두 직업군의 공익성과 청렴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김영란법은 일반인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해 과잉 입법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족이 금품을 수수해도 공직자를 처벌하는 등 저인망식으로 모든 공직자를 옥죄는 것은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공공연하게 선물을 빙자한 부정한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충분히 규율 대상에 넣어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품 수수에 대한 심리적인 경계 효과는 확실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6%가 찬성 의견을 냈고, 반대 의견은 8.3%에 불과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하철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의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교통약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추진에는 김동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기존에 조금씩 진행되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1번 출구 방면에는 한티공원, 대치1동 주민센터, 학교 등의 주요시설과 공동주택, 학원가 등이 위치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컸다. 그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 5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25년 1월과 7월에 각각 23억원과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며 마침내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지난 10월과 1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