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진 문책·쇄신, 전면적 내각 개편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과잉입법 논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법사위원이기도 한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사립학교와 병원, 언론 종사자과 그 가족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적용대상이 1천만명∼2천만명으로 너무 큰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세한 내용을 검토 못해봤다”는 것을 전제로 “여야가 (정무위에서) 합의한 것이니만큼 헌법위반 정도의 과잉입법이 아니라면 처리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최소한 법사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 항명 파동을 언급하며 “청와대 모든 참모진에 대한 문책과 쇄신이 불가피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 권력 3인방’과 함께 안종범 경제수석, 김관진 안보실장 등의 교체를 요구했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도 실패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차제에 총리를 비롯한 전면적 내각 개편도 필요하다”며 전면 개각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김 수석의 항명 파동을 거론, “새누리당은 이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사과와 함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을 내려치는 것과 같은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인적쇄신을 안하면 실망을 넘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전면수정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헌법 개정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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