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법사위 미상정 비판 반박 ”정무위, 툭 던져놓고 할 일 한 듯 하는 건 대국민 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12일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5일 숙려’ 조항을 들어 이번 임시국회 기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일자 “법사위가 벽돌 찍어내는 공장이냐”며 발끈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진행을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을 자청, “정무위가 1년6개월간 질질 끌어오다 갑자기 지난주 막바지에 ‘이해충돌 금지’ 부분은 빼고 적용대상은 대폭 확대한 내용으로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정무위가) 법안을 넘기면 그냥 통과시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소한의 심의준비를 위해 숙려기간 조항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도, 마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이 발목잡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법사위의 심의권한을 훼손하는 매우 그릇된 행태”라며 “괜히 툭 던져놓고 마치 자신들이 할 일을 한 것처럼 하는 행태는 국민에게 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저도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발의한 사람이지만, 다른 시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데다 위헌 소지가 없도록 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등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일부 법안에 대해선 “하등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상정했다.
이날 법사위 개의에 앞서 이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 김영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법안의 핵심인 이해충돌 부분을 빠트린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뜻밖에 적용대상을 민간부문인 유치원교사나 언론인까지 확대시켰는데, 그런 과정이 분명히 납득되고 국민적 공론화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이중적 태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그동안 김영란법을 발목잡다가 갑자기 돌변, 범위를 확대해 세상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대상 범위를 넓힌 데 따른 반발을 통해 오히려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레짐작도 해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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