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법사위, 김영란법 상임위 의견존중 처리기대”

이완구 “법사위, 김영란법 상임위 의견존중 처리기대”

입력 2015-01-12 09:29
수정 2015-01-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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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 대상 장관급까지 확대 법안 이번주 제출 노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법사위는 상임위 심사 의견을 존중해 법안을 진중히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처리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과 깨끗한 투명사회를 위한 특별법 성격의 법안인 만큼 원만한 처리를 기대한다”면서 “이 법으로 국회를 포함한 공직사회와 공공 영역이 불편해할 수는 있어도 이 길이 우리나라가 깨끗한 길을 가는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과 함께 특별감찰관 제도가 되면 청렴한 대한민국 창조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김영란법의) 법사위 처리 결과를 지켜보면서 12월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진중하게 살펴볼 생각”이라며 “시간이 된다면 법사위원장과도 오늘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감찰 대상을 장관급까지 확대하겠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을 상기하면서 “최대한 이번 주에 법안을 제출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순간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길 기원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고 당 차원에서도 모든 정성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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