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 대상 장관급까지 확대 법안 이번주 제출 노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법사위는 상임위 심사 의견을 존중해 법안을 진중히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처리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과 깨끗한 투명사회를 위한 특별법 성격의 법안인 만큼 원만한 처리를 기대한다”면서 “이 법으로 국회를 포함한 공직사회와 공공 영역이 불편해할 수는 있어도 이 길이 우리나라가 깨끗한 길을 가는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과 함께 특별감찰관 제도가 되면 청렴한 대한민국 창조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김영란법의) 법사위 처리 결과를 지켜보면서 12월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진중하게 살펴볼 생각”이라며 “시간이 된다면 법사위원장과도 오늘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감찰 대상을 장관급까지 확대하겠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을 상기하면서 “최대한 이번 주에 법안을 제출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순간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길 기원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고 당 차원에서도 모든 정성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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