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원외교특위, 국조계획서 채택

국회 자원외교특위, 국조계획서 채택

입력 2015-01-12 12:16
수정 2015-01-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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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국조 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에 넣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했으며 필요에 따라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외교부 , 한국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 법무부, 감사원 등으로 정했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감사 진행을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계획서에 명시했다.

한편 증인 및 참고인은 여여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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