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후 해상 사건사고 수사는 누가 맡나

해경 해체 후 해상 사건사고 수사는 누가 맡나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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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발생한 사조산업 ‘501 오룡호’ 침몰사고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수사 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지난달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수사와 정보 기능을 육상경찰에 넘기고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초동 대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해양안전본부가 계속 맡는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가 2일 오룡호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해상과 육지에서 잇따라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등의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육지에서 일어난 사건 등을 수사하다가 해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육상경찰이 마무리하게 된다.

하지만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 등을 수사하다가 육지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해경본부와 육상경찰이 협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해경본부와 육경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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