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청와대 관계자들 조사…유출 의심받는 경찰도 소환 예정
언제 나올까?
2일 오전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모 경정이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밖에서 취재진이 대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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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고소 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들어온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마쳤고, 조만간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행정관, 비서관 등 8명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도 고소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도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를 진행한다.
청와대 고소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이 내용과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죄도 성립되는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문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지만 직무 관련해 생산된 기록물이다”라며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면 ‘찌라시’를 출처로 밝혀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조사한 것처럼 적어서 불완전한 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내용도 불완전할 뿐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건을 청와대 외부로 불법 유출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은 고소대리인 조사를 시작으로 해당 문건의 유출 과정과 유출자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 박모 경정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또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불러 문건 내용과 유출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5∼6월 민정에 올라간 한 문건에는 박 경정이 아닌 제3자가 (유출) 범인으로 지목돼 있었다”며 “조치를 취하라고 건의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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