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교명 변호사 “검찰이 유출경위 철저히 조사해야”
내부 문서 유출로 ‘비선실세 국정 개입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측은 2일 “문서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언제 나올까?
2일 오전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모 경정이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밖에서 취재진이 대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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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전달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식기강비서관이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 4월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비선실세 의혹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혹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손 변호사는 정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계일보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개입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회합한 사실이 만약 있다면 그 부분을 소명하는 것은 세계일보 측의 몫”이라며 “고소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손 변호사는 “보도 직후 청와대 측의 연락을 받고 고소장을 준비해 그날 오후 5시 55분에 검찰에 제출했다”며 “(추가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유출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내용만 놓고 볼 때 신빙성이 없어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보유된 것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며 “문서 작성자인 박모 경정이 쓴 내용은 보고라인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됐고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이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됐다”며 “관련 판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판단해도 기록물이 맞다. 어제 조사에서도 검찰에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유출자가 누구인지, 문서의 유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청와대도 파악하는 바가 없다”며 “이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내용이다. 어떤 경위로 문서가 유출됐고 누가 연루돼 있는지 검찰이 밝혀야 한다. 그들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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