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세월호 희생 단원고 前 교감 순직인정 촉구

경기교총, 세월호 희생 단원고 前 교감 순직인정 촉구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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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순직보상심사위 ‘신청 기각’…법원에 소송제기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 강모(52) 전 교감의 순직청구 신청을 기각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가 19일 ‘행정편의적 관점’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원단체는 순직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청구를 기각한 것은 지극히 법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생전에 보여준 여러 행동은 순직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선장과 기관사가 승객을 외면한 채 배를 떠난 상태에서 고인은 제자를 구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 정황이 구조자의 증언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명에 이르는 애제자와 동료교사의 죽음, 사회적 분노와 방치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세월호 사건이 몰고 온 비극이며 참사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유족이 순직을 신청한 것은 단순한 보상차원이 아니라 고인의 희생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함이다”라고 순직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교총은 안행부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순직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 교원 등을 대상으로 탄원 서명운동도 벌여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강 전 교감을 비롯한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 8명에 대한 순직유족급여청구에 대해 교감을 제외한 교사 7명에 한해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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