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 합의 결렬
여야 합의 실패로 세월호특별법(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18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7월 임시국회의 남은 날은 19일 하루뿐이다. 19일 본회의마저 열리지 않으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안산 단원고 3학년 대학 특례 입학과 분리 국정감사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여야는 ‘정치 실종’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민생법안 처리가 급한데 야당이 세월호법 우선 처리를 고집한다”고 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여당 몫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주는) 세월호법 양보는 야당이 아닌 국민과 유가족에게 양보하는 법”이라고 했다.
여야는 ‘회기 중 법안 처리 0건’이란 불명예 위기에 놓였을 뿐 아니라 갈등 조율 기능을 상실한 우리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혹평을 받았다. 넉 달 동안의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 몰이해, 몰지각, 몰염치의 ‘3몰(沒) 국회’가 형상화되면서 ‘정치 침몰’을 촉진시켰다는 뜻이다.
정치권의 몰이해는 ‘세월호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 요구’에 대한 대목에서 시작됐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 기능을 달라”던 세월호 가족들의 청원을 묵살한 채 여야는 특검 수사를 모색했다. 결국 여야가 내놓은 세월호법은 상설특검법과 각종 진상규명특별법이 절충된 형태로, 가족들은 이를 거부했다.
“보상보다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호소를 흘려들은 채 시혜를 베풀듯 여야가 단원고 특례 입학을 약속한 대목은 몰지각한 결정이라는 평가에 직면했다. 이어 “과도한 특혜”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며 세월호 가족의 입지가 한층 좁아졌다.
“수사 과정을 유가족과 공유하고 뜻을 반영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5월 17일)과 “제대로 된 세월호법을 만들겠다”던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다짐(7월 24일) 등이 선거 이후 자취를 감춘 것은 정치권의 몰염치로 두고두고 되새겨질 만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8-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