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원유유출 사고 처벌 규모·적용 법조는

여수 원유유출 사고 처벌 규모·적용 법조는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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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도선사·선장·부두관리자·GS칼텍스 등 과실 조사해양환경관리법·해양오염방지법·항만법 등 적용검토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의 피해가 커지면서 처벌 규모와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경은 도선사, 선장을 중심으로 과실 유무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두관리자, GS칼텍스 등도 관리 책임을 다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유조선이 접안 당시 지켜야 할 2~3노트의 속도를 넘어 7노트의 속도로 진입하면서 접안 구조물과 송유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도선사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선사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올라타 선장으로부터 조종 권한을 넘겨받아 부두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야 한다.

도선사는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연봉과 종종 비교될 만큼 고소득 직종이다.

500t 이상 외국선박, 500t 이상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국내선박은 반드시 도선사를 태워야 한다.

선장은 통상 도선사에게 지휘권을 넘겨주지만, 도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접안 사고 발생 시 도선사와 선장이 함께 처벌되기도 하고 책임 소재 탓에 선장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해경은 이들에게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법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양측 유조선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주된 법조도 해양오염방지법이었다.

이번 사고는 통상적인 유조선 기름유출과 달리 유조선 우이산호가 송유관을 들이받아 송유관에 있던 기름이 유출됐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해경은 우이산호가 잔교, 돌핀 등 계류시설을 부순 점을 토대로 항만법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훼손해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 입·출항에 위해를 유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관리·감독을 게을리했을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양벌규정도 있다.

일각에서는 도선사의 역할을 규정한 도선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선법 벌칙 조항은 대부분 자격·면허·도선사 운용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것일 뿐 과실에 따른 사고 책임 규정은 없어 도선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 규명 작업이 끝나면 도선사들에게는 면허취소, 6개월 이내 기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김상배 여수해경 서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자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자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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