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계기돼야”

“저임금·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계기돼야”

입력 2013-12-19 00:00
업데이트 2013-1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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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아쉽다”

노동계는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건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의 원고였던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직원이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결 취지는 정부와 사용자가 억지를 부린 탓에 시간을 끌어왔던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저임금·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측 관계자는 “다만 2심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근로자의 소급적 추가 임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재계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국내 전체 기업이 노동자에게 환급해야 할 총급여가 38조 55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재계가 지불할 환급금이 5조 7000억원이라고 주장해 차이를 보였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법원이 노동자에게 파업 책임을 물어 개인이 지불할 수 없는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 재계가 지불 능력 등을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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