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통상임금 대법 판결로 불확실성 상당해소”

조원동 “통상임금 대법 판결로 불확실성 상당해소”

입력 2013-12-19 00:00
업데이트 2013-12-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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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도 약속한 투자 지속할 가능성 커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상당히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물론 당장 경영계에는 부담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노사 양측이 분명한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조 수석은 이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사정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서 배제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런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노사협약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노사협약에서 이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됐다면 3년치 소급분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근거가 확실해졌고, 또 복리후생비가 대상이 안 된다는 점에서도 불확실성의 폭이 좁아졌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5월 미국 방문 기간 댄 애커슨 미국 GM 회장이 통상임금 해결을 전제로 80억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이어서 투자를 할지 안 할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속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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