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약화로 고용여건 나빠질 것”

“기업 경쟁력 약화로 고용여건 나빠질 것”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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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충격”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경제단체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향후 추가로 발생할 비용을 앞다퉈 제시하며 경영 부담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지금까지 노사합의와 관행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정해져 온 부분을 대법원이 인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대법원 판결 후 최초 1년간은 13조 7509억원이, 판결 후 2년째 되는 해부터는 매년 8조 866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1임금산정기간(1개월)이라는 정기성과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내년 있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 혼란이 빚어질 것은 뻔하다”며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그 개념과 범위, 관련 노동법령을 개정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동차, 조선, 전자, 철강, 건설업체 등의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자동차의 경우 소급분을 제외하고도 인건비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연간 0.5%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앞으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에 대비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돈을 쌓아 놓고 있어 경기가 더욱 위축되는 한편, 노동비용 증가로 외국 기업에 대한 한국 투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사람을 덜 쓰는 쪽으로 흘러가 고용여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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