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대가로 ‘정기·일률·고정성’ 모두 갖추면 통상임금 판단

근로 대가로 ‘정기·일률·고정성’ 모두 갖추면 통상임금 판단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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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근거와 의미

대법원이 18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다.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서 기업들의 임금 체계 손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승태(뒷줄 가운데)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양승태(뒷줄 가운데)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됐지만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게 되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노사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져 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명칭과는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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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에 명시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이어야 하고,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같은 조건과 기준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업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금액이 확정돼 얼마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고정성’을 모두 충족시킨 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유지해 오던 지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 임금지급주기인 1개월을 초과한 기간마다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여름 휴가비와 김장 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휴가나 김장철 등 특정 시점에 근무하고 있기만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데다, 지급 여부도 불투명해 고정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날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은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기술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수당, 근무실적에서 최하등급을 받아도 일정액이 지급되는 성과급 등이다. 반면 기업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 근무실적 평가 후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사건 160여건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받지 못했던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기업이 임의로 통상임금을 포함해 산출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3년 동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정기상여금이 아닌 다른 통상임금은 합의 여부를 떠나 차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기 상여금은 소송에 따른 과도한 지출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입증된다면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소송에 따른 추가 지출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연봉제 사원의 경우에는 야간·휴일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포함해 연봉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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