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14일만에 밝혀낸 회의록 ‘행방’…경과는

수사 114일만에 밝혀낸 회의록 ‘행방’…경과는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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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前대통령 ‘NLL 발언’ 논란서 ‘사초 실종’ 의혹으로 번져 ‘현미경’ 압수수색·참여정부 인사 줄소환으로 회의록 ‘삭제’ 결론

검찰이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삭제됐다”고 발표하면서 114일간 이어진 수사가 일단락됐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발단이 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지난 6월 20일 ‘국정원이 보관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히고 나서자 민주당은 여당이 회의록 발췌록을 단독열람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전격 공개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발췌본과 회의록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관심은 회의록 원본 내용에 쏠렸다.

이에 여야 열람위원들은 3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회의록 검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회의록은 찾을 수 없었고, 국가기록원 측도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라고 답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은 ‘사초(史草) 실종’ 의혹으로 번졌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은닉과 폐기, 삭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7월 25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때부터 114일간의 ‘사라진 회의록 행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이후 회의록 작성을 주도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8월 16일부터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의 서고와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쓰인 외장용 하드 97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의 봉하 사본과 이지원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인 이지원 나스(NAS)본을 정밀 분석했다.

검찰이 분석한 이관 기록물만 755만건이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2단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 생성·관리·이관 업무에 관여한 인사들을 지난달 5일부터 차례로 불러 회의록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未)이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조 전 비서관과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과 김 전 국정원장이 모두 검찰에 다녀갔다.

지난 6일엔 마지막 절차로 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장시간 수사를 벌인 ‘회의록 미스터리’는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삭제’로 최종 결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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